"국민 부담 보험료 최고 수준…정부부담금 13% 선 그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용이 지난 3년간 13%선에 그쳐 문재인케어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케어의 재원 조달 방안이 누적적립금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1%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돼 있으나 정부부담 축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곧 문재인 케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 38%가 축소된 금액"이라며 정부 지원금의 자금 축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케어는 도입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건보법에 규정된 20% 정부부담은 국회의 변칙과 예산당국의 반칙으로 과소지원이 매년 반복되고,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 30.6조원은 그야말로 문재인케어 팩키지 비용일 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정부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는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임은 불 보듯 하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은 과소지원의 근본원인으로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으로 사후 정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이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정부부담 축소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정부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2조)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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