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회피한 안국약품 상대 항소…한미도 특허심판 청구 가세

노바티스가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성분명 메트포르민+빌다글립틴)' 특허 회피에 성공한 안국약품을 상대로 방어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달 27일자로 가브스메트정 특허 관련,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이 제기한 가브스메트 제제특허 2건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심판이 성립된다고 심결한 바 있다.

가브스메트는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에 메트포르민을 합친 복합제로, 지난해 유비스트 데이터 기준 362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형품목이다.

가브스메트의 특허는 오는 2022년 만료되는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물질특허와 2026년 9월 25일 만료되는 ‘메트포민과 빌다글립틴을 포함하는 제제’ 특허 등 제제특허 2건이 있다.

이 중 물질특허는 2019년 12월 9일이 존속기간 만료예정일이었으나, 지난 2008년 노바티스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해 2년 2개월 23일이 늘어난 2022년 3월까지 연장됐다.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2026년 만료예정인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와 별도로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을 진행 중이어서 승소할 경우 빠르면 2019년 12월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미약품도 지난 7월 31일자로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에 대해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한미약품은 2022년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했고, 2026년 제제특허에 대해서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한미약품이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만 청구한 안국약품과 달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청구한 것은, 보다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미약품은 노바티스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를 판매한 바 있어 심판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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