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및 인식 정립과, 그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실무적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NMC 관계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해 우리 사회에 존엄한 죽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상호 논의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 각종 서류와 절차 등에 따르는 어려움이 자칫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실질성을 강화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원칙 및 관리체계, 구비 서류 등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6개월 간의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역할 소개 및 지방의료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홍양희 대표의 “한국 사회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에 이어 ▲이윤성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의료기관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이해” ▲김민정 과장(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의 “의료 윤리와 공용윤리위원회” ▲안현정 팀장(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사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현 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이다.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정착할 때까지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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