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재료할인율 감안하면 리베이트로 볼 수 없어"

치과재료 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와 관련 치과의사단체가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영업방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모 기자재업체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원에 팔아 업체 대표 및 치과의사 43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30일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그동안 치과임플란트 등 치과재료의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는 물론, 합리적인 제품 공급과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치과의료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굴지의 기자재업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치협은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과재료 및 기구의 상거래에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기자재업체의 패키지 제품으로 포함된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 백금과 다르며 치아의 원형용 저용융 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사용 범위가 넒은 치과용 합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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