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 위해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나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태 해결을 위해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의협은 최 회장이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을 찾아 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안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예정돼 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에 체험한 진료 현장의 고충사항을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전달해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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