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 위해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나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태 해결을 위해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의협은 최 회장이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을 찾아 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안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예정돼 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에 체험한 진료 현장의 고충사항을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전달해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했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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