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수술 보조간호사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간호사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PA 문제는 병원의사 부족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PA간호사는 미국에는 존재하는 직종이지만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많은 대학병원에서 PA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가 올라오지만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불법 여부 논란 속에서도 수천 명이 넘는 PA간호사들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 및 부서에서는 모든 전공의의 일을 PA 간호사가 다 대행하고 있어서 현실상 이들을 다 없앤다면 병원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간호사회는 주장했다.

PA간호사들은 환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업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신규간호사를 PA간호사로 쉽게 채용하는 문제, 대리처방 종용 등 병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 간호사만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강요가 있다면 PA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도 책임이 있다.

PA 간호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 간호사를 PA로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PA 간호사로 정식 인정되기 위해서는 PA 양성 교육 등을 통한 법적으로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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