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간호사, 복지부에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제도를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밝힌데 대해 보건시민단체와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PA 간호사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각 진료과의 PA 간호사들은 병동업무와 수술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의 경우 수련 전공의들마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PA 간호사들 없이는 진료 공백을 막기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의 이러한 발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아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그 책임을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기만적 전술"이라며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를 의료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이 충분한 극소수의 병원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지방 병원 봉직의사들에게는 외과계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방 중소병원은 적자가 가중된다고 하면서 외과계 수술을 줄여나가고 있고, 전공의들도 외과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황당한 대책은 외과계 의사에 대한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수익이 되지 않는 외과계 의료를 회피하는 의료현실에서 수술에 대한 적정수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PA 문제는 병원의사 부족문제"라며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PA 간호사가 아닌 불법의료행위를 시키는 병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사회는 "간호의 꿈을 키워서 간호사가 됐는데 다른 직역의 업무를 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인력 부족 속에서 바쁘게 일하지만 병원의 은폐 속에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간호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식 해결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사태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병원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십여년 동안 반복돼왔던 상황이 지속되고 PA문제와 직결된 환자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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