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 원이며, 이 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천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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