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위헙하는 규제 완화 중단해야" 강조

22일 오후 경기도약사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23일 입장문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약사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으료분야를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 역시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방조하는 등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상정되어 있어 국민 건강권 훼손의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에도 보건의료 부분이 명확히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입장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규제완화가 곧 혁신성장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고 여전히 해당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공익성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특정한 영역과 지역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전달체계 재편,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