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스제약 등 제네릭사 승소…"사실심의 최종 판단"

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 심결을 받았다.

21일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레일라 조성물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레일라 용도특허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특허가 소멸됐다. 2016년도에 등록한 조성물 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도 지난해 특허심판원 무효 판결 이후 반년 만에 2심인 특허법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무효 쟁점과 관련한 사실심의 최종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재 복지부와 오리지널사가 진행중인 레일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의 심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인하되지 못한 레일라 약가는 조속히 인하돼야 한다"며 "향후 발매에 불안한 요소는 모두 제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품 발매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더스제약은 국제약품 등 8개 제네릭사들과 함께 레일라 특허소송을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