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예비후보제 등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올해 12월 13일 치뤄지는 약사회 회장 선거 일정에 대한 주요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돈이 안드는 선거를 표방한 약사회가 고심끝에 내놓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기존 선거와는 다른 관전포인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0일 '2018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주요 일정'을 공개하면서 선거공고일은 개표일 50일 전인 10월 24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1월 1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후보자 등록기간이며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부터 선거 개표일 전일인 12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거는 예비후보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운동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늘어났다.

또 예비후보자에게 받은 기탁금과 등록비는 후보자 간 이합집산을 막기 위해 반환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는 10월 26일 나오며, 등록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후 1일이 경과된 날부터 4일간으로 오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새롭게 진행되는 온라인투표를 위해 온라인 투표 신청 접수 기간도 추가됐다. 온라인 투표 신청은 11월 10일 공고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온라인투표 접수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모의투표는 12월 3일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실시되며 온라인 투표자 휴대번호 수정은 모의투표 후부터 12월 5일까지 이뤄진다.

12월 3일 온라인 투표 안내서 등이 발송되며 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선거개표일 10일 전이 되는 날 투표용지 등 공보물을 발송하며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사서함에 도착된 투표용지에 한해 회수를 하게 된다.

회수된 투표용지는 개표를 통해 온라인투표 결과와 합산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이의신청 심의·의결은 2019년 1월 7일까지 가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거규정개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예비후보제, 온라인 투표 등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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