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홍 관련 소송 난립에 '일침'…회계·회무 감사 마쳐

대한약사회 감사단(권태정 박호현 옥순주 이형철)이 올해 상반기 감사를 수감한 결과에 대한 지도 사항으로 "법률자문'은 법제위원회 절차에 따르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조찬휘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이슈로 일부 회원들과 소송을 벌이며 법률자문을 법무법인에 의뢰한 바 있으며 약사회 법제위원회 역시 법무법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관련 이슈에 따른 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감사단의 이번 지적은 약사회 내부 문제를 외부(법무법인 자문)의 도움으로 결론을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약사회 법제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감사단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중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활성화 할 것, 각 지부의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도 의견으로 남겼다.

한편 감사단은 지난 16일 회계부분에 대해 17일에는 회무 부분에 대한 상반기 감사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