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

대한약사회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3당이 해다 법아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 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통해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 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되어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며 성명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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