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세분화

17일부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책 개정 및 시행

앞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이 기존에 비해 세부적으로 나눠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적발시 자격 정지 6개월 처분,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교체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미고지 등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받는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진다.

이밖에 낙태를 하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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