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반기 점검 결과 1832건 적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020건 대비 80% 늘었다.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래 올해 2월 사이버조사단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영향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은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썼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했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를 했다.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비뇨기과의사회도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