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잇따른 약사 폭행에 성명 "법 제도 개편 나서야"

잇따른 약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가 관련 제도 개선과 약사 폭행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약국에서 일어난 폭력은 단순히 약사 개인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 나아가 약사가 지탱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보건향상에 매진해야 할 약사가 폭력의 트라우마에 떨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법․제도 개편에 나서 달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더해 약국에서 발생되는 약사를 향한 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폭행 사건 발생 원인이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상품영 처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의 위법이나 과실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분쟁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행 의약체계, 특히 상품명 처방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상품명 처방에서 비롯된 불편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갈등이 조장됐고, 약국에서 표출된 분노가 약사를 향해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회는 그간 이러한 상품명 처방의 문제점과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 확대 도입을 주장해 왔다"면서 "경기도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에 대해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로 성명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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