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명 혜택…환급대상자 연령 높아져

의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올해 총 1조 3433억원이 환급된다. 환자 수로 볼 때 올해 본인부담상환제를 적용해 혜택을 받은 인원수는 총 69만 5000명에 달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 5,264억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 8,169억 원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해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