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대한약사회가 8일 오전에 개최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회의 결과에 대해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시 안전성 검토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약사회는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해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은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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