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만성관리 시범사업 하반기 추진

복지부, 13차 건정심 안건 심의 결과 발표 

공급 중단 사태를 야기했던 간임치료제 리피오돌이 이달 1일부터 5만 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피오돌 상한금액 조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제 공급의무를 부괴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포괄적으로 관리, 서비스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 추진된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강보험 적용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 원(6만 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로 분만료 수가를 2.2%~4.4% 인상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검진비는 현행 21~42%였던 것이 5~20%대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현행보다 10만원 상향된다. 50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인상되며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하여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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