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산협, 의약품 탐욕버리고 가맹점 자정하라 촉구

대한약사회가 최근 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판매약품의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일 ‘편의점산업협회, 의약품에 대한 탐욕 버리고 가맹점 자정에 나서야’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가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산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 궐기대회를 폄하하고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편산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용한 최상은 교수조차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편의점약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를 인용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편산협과 편의점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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