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혐의…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갈음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동아에스티의 9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3개월의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9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처분 대상 품목은 ▲류코스팀주사액 75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150마이크로그램, 300마이크로그램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 그로트로핀투주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150IU/mL,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 9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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