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연기 끝에 24일 결론…공급 문제 해결될 듯

3차례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약가협상이 최대 4~5배 인상하는 선에서 가닥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약가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당초 약가협상에서 세계적 물량 부족 사태와 한국에서만 낮은 약가 유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던 게르베측은 26만 2800원을 합리적인 인상 가격으로 제시한 바 있다.

24일 열린 약가협상에서도 게르베코리아는 가격 기준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서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리피오돌을 수입하는 방안, 특허를 회피하는 조건으로 국내사에 제네릭을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가격 인상을 인상하는 조건에 합의하는 한편 차후에 '가격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부대조건에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의 약가는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되면서 5만 2560원으로 책정됐으나 세계적 공급 물량 확대와 한국의 낮은 약가를 이유로 지난 3월 26만 2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해 파장을 불러왔다.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는 공급 중단 사태를 맞아 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한 바 있으며 게르베코리아측에는 '공급중단 해제'와 '낮은 약가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약가협상 타결로 대형병원 위주로 공급되던 리피오돌  '물량부족 사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