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은 우려…의원 간호수가 신설 촉구

간호조무사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간무협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해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8월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 9월 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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