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검찰 기소, 약사회 비극이자 초유사태"

서울시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의 검찰 기소 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사실상의 사퇴를 권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7일 성명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던 조찬휘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상횡령에 의한 대한약사회장의 기소는 약사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회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약사회의 비극이자 64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비록 신축 약사회관의 우선 입점권 관련 1억원 수수행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코 조찬휘 회장의 결백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지난해 약사회원들은 조찬휘 회장이 진정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지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사방팔방 떠들어대고 불순세력의 정치공세라며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실종된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들의 신뢰와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은 "약사회장의 개인비리와 형사처분, 그로인한 8만 약사들의 자괴감과 회의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 신뢰와 긍지 그리고 상식과 양심이 회무 전반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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