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익산, 강원도 강릉 등 병원에서 의사 폭행사건이 보고돼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인 폭행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법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의료인들은 환자의 치유와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

어떤 이유로든 이들을 폭행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고 철저히 예방하고 보호돼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장 뿐 아니라 의료인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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