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벌금형 선택형 삭제 등

최근 진료실 내 의사 폭행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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