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원 불법 의료기기 사용 전수조사해야" 촉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다"

의사협회가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부당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한의사협회가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면허 제도 수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조장 행위 철저 관리 감독 ▲전수조사를 통한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 파악 및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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