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드시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양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2월 8일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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