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2일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 가능,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고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유은혜, 유동수, 윤후득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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