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7개 분회장 "약사사회 위해 용퇴해야"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처분을 받은 조찬휘 회장에 대해 서울지역 17개 분회장 일동이 "용퇴하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연수교육비와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조찬휘 회장의 거짓 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조 회장은 2,8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자 대한약사회 사무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닛 안에 현금으로 1년 반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2,850만원이 해외연수교육을 목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모아진 돈이라고 거짓 진술까지 일삼고 종용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찬휘 회장은 이제 검찰의 업무상횡령죄 기소라는 사실을 회피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재판의 결과에 앞서 대한약사회장이 개인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 된 사실만 놓고만 봐도 60년 약사회 역사의 수치라 할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떠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면서 "상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훼손하고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회장은 더 이상 8만 약사의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조찬휘 회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찬휘 회장의 용퇴만이 이번 검찰기소로 인해 빚어진 추락한 약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혼란을 줄이고, 불안해하는 회원들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앞에 닥친 현안에 약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회원들을 실망 시키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하루속히 약사회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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