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뉴로가발린캡슐' 소포장 공급 미이행 행정처분

마더스제약의 프레가발린(상품명 리리카) 제네릭이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마더스제약의 '뉴로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2017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정지 처분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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