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조치…리베이트 제공 약사법 위반

동아에스티의 빈혈치료제 '에포론주'와 인플루엔자 백신 '백시플루Ⅱ주' 등 6개 품목이 3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동아에스티의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4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등 6개 품목이다.

동아에스티는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 6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판매정지 처분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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