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평가지표·6개 모니터링 지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마취영역 환자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취료를 청구한 진료분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취’는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 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마취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연구에 따르면, 마취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및 환자안전 실태 파악이나 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취 적정성 평가 지표는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 총 13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이다.

마취 예비평가 결과 마취진료 영역은 기관 간 편차가 크고 의무기록 확인 등 개별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의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에는 질 관리 및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1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 8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고선혜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를 통해 마취 관련 의료기관 간 격차를 줄이고 마취환자 안전 확보와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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