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백한 살인미수…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강조

전북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에 이어 또 다시 의료인 폭행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남·49세)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가해자는 임모 전문의의 장애등급 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왔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병원에 수시로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결국 지난 7월 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로 들어와 가져온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망치를 휘두른 흔적이 가득한 진료실 현장 사진.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고 있는데 반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경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한다"며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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