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의협 생동시험 비판에 "약효 문제가 아니다" 일침

경기도약사회가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파동에 따른 의사협회 입장 발표에 "약효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침을 놨다.

또 의협이 생동성시험에 다른 성분명처방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약은 10일 발표한 반박문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원료의약품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지 생동성시험으로 검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문제의 핵심은 "원료물질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구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선택하는 중소 제약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 발생의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은 "이번 발사르탄 제조유통사에는 이미 리베이트 사건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선택한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걸러낼 수 없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약사, 유통사는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결국 약가에 전가되고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 원료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성분명 처방제도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의협이 의약품의 품질을 문제 삼아 성분명 처방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적반하장"이라면서 "의협은 성분명 처방 비난에 나서기 전에 그간 리베이트 적발로 의사 스스로 무너뜨린 자신들의 신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 중소제약사, 판매대행업체(CSO)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약가 부담 증가의 악순환 구조 차단과 환자의 자기약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동일성분조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의협은 지금까지 리베이트 관행을 청산하고 오직 국민 건강권을 위해 성분명 처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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