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중 환자, 처방 받은 요양기관 방문해 재조제 받아야

보건복지부가  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발사르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한해 재처방 조치를 취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처방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만성질환치료제로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조제, 제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은 조만간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약사는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품목 제약사에 제공 및 회수 지원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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