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 내고 "복지부, 실태파악 후 법령 정비 나서야"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관련 정비 착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은 5일 성명을 통해 "원내약국 개설로 인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골간인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는 수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편법적인 원내개설은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편법 약국에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소유의 건물에 임차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편법적인 원내약국, 약국의 의료기관 이익수단으로 변질, 나아가 의약분업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약은 또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약국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한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약은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편법 개설사례 수집 등을 통해 본격적인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 책임을 지역보건소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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