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원인"…반복되는 의사 폭행에 강력 처벌 요구 쇄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사 폭행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산하 의사회, 각 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치아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의료계가 문제 삼는 것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된 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여전히 폭행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며 "문제는 경찰·검찰의 수사·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가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도 4일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을 사법당국에 촉구하고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력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관계 당국이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들은 안전요원의 배치 및 운영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피해자인 당직 의사가 안면부 골절과 뇌진탕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 만큼 폭행을 당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가해자를 제압하지도 않았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사를 향해 살해 협박까지 하는 상황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 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나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의료기관 내 폭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법도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솜방방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력사건을 들었다. 당시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응급실 폐쇄'라는 강수로 두어 항의를 표했고, 지자체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받고서야 업무를 재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경찰의 수사 매뉴얼 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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