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 못받아…민형사상 절차 강구 예정"
씨티젠이 최근 글라이칸엠디와 체결한 난소암 진단키트 관련 계약을 철회했다.
씨티젠(대표이사 손순종)은 지난달 19일 글라이칸엠디와 체결한 ‘난소암 진단키트 투자 및 공동판권 계약’을 해지한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계약 당시 글라이칸엠디는 충남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특허 및 논문 현황을 씨티젠에 제시하고, 씨티젠은 이를 확인 후 투자금을 1차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난소암 진단키드가 의료기기로 허가를 획득할시 2차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양사가 합의했다.그러나 계약 후 2주가 지난 시점에도 글라이칸엠디는 관련 특허 등 서류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씨티젠이 확인한 결과 4일 현재까지 특허 소유권 이전신청이 되지 않아 계약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앞서 씨티젠이 투자를 결정했던 진단키트는 혈액을 이용한 당사슬(Sugar Chain) 진단 기술이다. 이 기술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씨티젠이 글라이칸엠디의 신주발행을 통해 지분투자하고 ,글라이칸엠디는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투자금을 확보해 향후 제품발매 시 판매권리를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었다.
씨티젠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은 계약상 해지요건에 해당되고 7월 4일자로 이 계약의 해지를 글라이칸엠디에 통보했다”며 “글라이칸엠디의 계약 행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자문을 통해 필요한 민형사상 절차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