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간무사 직무교육 제도화 등 5대 목표 제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창립 45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획기적 전기를 열겠다."

1973년 창립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45주년을 맞아 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대한 목표를 밝혔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핵심 간호인력으로 부상했다"며 "올해는 협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혁의 시기"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올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 ▲김라희법 제정(법정간호인력 인정)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올해 법안이 통과돼 법정단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연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1차의료 건강관리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등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마련을 위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중소병원에는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간호인력 중 40%가 밀양세종병원 화재당시 희생된 고 김라희 간호조무사와 같이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반병동에서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차별정책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회장은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됐음에도 전체 간호조무사 40%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해진다는 모토 아래 적정한 보상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시대 개막과 함께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부여,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실무 간호인력에 걸맞는 국영문 명칭 변경, 보건직공무원 진입제한 철폐 등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방문간호 및 요양서비스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를 간호조무사 직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는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허가를 마무리하고, 현재 구성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 위원회를 정상궤도에 올려서 간호조무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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