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이달 1일 개편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정한 부담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권이에 이 문제를 진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세는 보도자료를 통해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이용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되어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한다"면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중요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해결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세는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책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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