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확대되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고가 제품까지 확대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니,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이 13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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