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수입·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수입한 후 판매한 갯수는 총 2만 3535개로, 시가 35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총 22만 5051개를 유통·판매해 시가 158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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