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직능 규정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즉각 중단해야"

의료계가 정부의 자살예방사업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약사회를 선정한 것에 대해 잇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이어 대한의원협회도 2일 "약사의 자살예방 중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사의 직능 규정을 벗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자살예방프로그램 체계도는 크게 2가지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 의심될 경우와 자살위험약물이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중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동의 하에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위험도를 체크한 후 지역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고, 환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지지 및 상담을 시행한다고 했다"며 "모니터링 도구 평가에 따른 환자 중재(지지 및 상담)은 의료의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도 진단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시진, 문진, 설문도구 등을 통해 환자의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을 평가해 그 위험도에 따라 지지요법이나 상담 등의 중재를 시행하고, 상담 건당 7000원의 상담료를 총 10회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은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어도 그 외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욱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 처방될 때마다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하고 지지요법 및 상담을 시행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런 약물을 처방한 의사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치료에 필수적인 의사-환자 관계까지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는데, 약을 조제하러 간 약국에서 '아,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자살위험이 높으니 약국에서 복약순응도 측정과 지지 및 상담치료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겠냐"면서 "자신의 아주 민감한 건강정보를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약사들이 아주 손쉽게 이용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상담료 책정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상담료가 수가 개념이 아니라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보다는 자살충동을 자극하는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복약지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기존 복약지도료로 충분한 것을 왜 건당 7000원의 상담료를 책정해 1인 환자 당 최대 10회의 상담이 가능하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업은 약국을 1차 의료기관으로, 약사를 의료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약사회의 노림수"라며 "이 사업이 강행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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