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명 내고 "유죄 확정시 건보료 1000억원 회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허대여약국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검찰 수사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면대약국으로 취한 부당 청구금액 1000억원을 모두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료 수천 억 원이 환자가 아닌 자본가 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서 " 그들에게 약국이란 내방한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곳이 아닌 그저 처방전으로 돈벌이만 하는 곳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조양호 회장의 면대의혹은 비단 이 사건뿐 만 아니라 지난 해 병원내부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한 국립경상대병원과 경기도 오산, 서울 금천구에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며 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들을 개설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면서 "오직 환자만을 위한 약국이 아니라 돈을 대준 업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법인약국, 면허대여약국, 사무장약국은 엄단해야 하며 지금까지 받은 건강보험료를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날 성명에서 복지부에 "조양호 회장의 면대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불법 청구된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환수하고 사기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부지 내 편법으로 개설된 약국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면대약국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면허대여를 18년간 묵인해온 관할 공무원들의 감사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가 확인될 경우 18년 간 의약분업을 훼손한 불법행위가 단속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관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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