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 운영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됐다.

두 단체의 요양급여비용 합의로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 심의·의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6.24%에서 내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올해 183.3원에서 내년 189.7원으로 오른다.

이와함께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 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재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 1960∼37만 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 2160원, 2~3인실 30만 7420원∼39만 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대해 추가 급여품목 확대 및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차등 급여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3차 상대가치개편(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을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기획단은 올해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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