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특허침해 금지 소송 승소…7월 출시 불가능 "추이 지켜볼 것"

NOAC(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국내 제네릭 조기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BMS가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한국BMS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퀴스의 특허를 극복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조기출시로 관심을 모았던 제약사는 휴온스,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등 3곳이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판권을 획득, 올해 5월 12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우선판매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후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유한양행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허가권을 넘겼으며, 휴온스는 종근당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상위 제약사도 우판권 향방에 연관돼 입에 오르내리는 등 상위사들이 가세하며 관심이 집중됐고, 오는 7월 출시가 유력시돼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조기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해당 제약사들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말 물질특허 소송 2심 판결이 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7월 출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아직 출시 시기를 확정짓기는 어렵다"며 "추후 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아직 결정난 바가 없다"며 "논의 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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