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개편사항 등 안내…9월부터 시범사업 기관 확대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및 관심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는 본 사업, 가정형(가정방문 제공)·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시범사업 운영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가를 보완 후 ‘18년 9월부터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는 29일 13시 30분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개최되며, 참석 대상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81개 기관), 가정형(25개 기관)·자문형(20개 기관) 호스피스 시범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관심기관의 요양기관 담당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지정ㆍ인력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편 사항 ▲ 가정형(2차)·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수가 개편사항 및 참여기관 수 확대에 따른 신청절차 등이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기관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18년 9월부터 확대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