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휴온스 등 특허 무효 심판청구 기각…우회 전략 주목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인보카나(성분명 카나글리플로진)'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제일약품, 휴온스, 이니스트바이오, 네비팜,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국내 제약사 5곳이 제기한 인보카나 결정형 특허 무효 심판청구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1-(β-D-글루코피라노실)-4-메틸-3-〔5-(4-플루오로페닐)-2-티에닐메틸〕벤젠 반수화물의 결정형'으로, 특허 존속기간은 2029년 9월 1일까지이다.

인보카나는 지난 201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미출시 상태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권자는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 타나베이며, 특허권등재자는 얀센이다.

인보카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과 함께 대표적인 SGLT-2 억제제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에서 족부궤양으로 인한 하지절단 위험 부작용 이슈가 있었지만, 국내에는 약가문제로 인해 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2015년 이후 21개 제약사가 특허 무효 심판청구를 했고 이 중 보령제약, 안국약품, 삼천당제약, 경동제약, 국제약품, 유영제약, 하나제약 등 7곳이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다만, 삼천당제약은 무효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로 2016년 4월 인용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보카나 특허 무효화에 실패한 국내사들이 우회 회피 전략으로 돌아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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