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중지·회수 조치…위법사항 확인 시 고발 등 예정

일양약품의 협심증치료제 '심경락캡슐(일반의약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수거·검사한 결과,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심경락캡슐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도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양약품과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륭생약은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에 문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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